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616
판결선고
2022. 5. 24.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축산물 가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D의 2019. 9월 임금 1,701,0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6,017,2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 퇴직한 D의 퇴직금 잔액 568,04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판사 강동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