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109
판결선고
2023. 6. 8.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 서귀포시 B에 소재한 C의 대표자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한식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항의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14.경부터 2022. 3.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14.부터 2022. 3.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2. 3월 임금 83,2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의견서, 범죄인지보고,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의 액수와 기간,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해당 근로자의 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지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