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4. 8. 21. 선고 2022나15441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A, B, C, D, E, F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 중 원고 G, H, I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한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관계

1)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제주특별자치도에 본점을 둔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다.

2)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이후 퇴직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이다. 원고들 중 일부는 피고에 대한 입사와 퇴사를 여러 차례 반복하였는데, 원고들의 최초 입사일 및 최종 퇴직일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들의 근무방식 등

1)

원고들은 1대의 차량을 1명의 택시운전근로자가 근무교대 없이 전담하여 운행하는 ‘1일 1차제(1일 1교대제)’의 형태로 피고 소유의 택시를 운행하였고, 택시운행에서 발생한 운송수입금에서 피고와 체결한 임금협약에서 정한 일정액의 기준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위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원고들의 수입으로 하되,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추가로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2)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그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고정급은 기본급과 근속수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속연수에 따라 그 금액이 인상되는 구조(호봉제)였다. 피고가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고정급(일급) 액수는 아래와 같다.

다.

최저임금법 개정 및 피고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1)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면서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조항인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 제2호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 제1항 제2호에 따라 2010. 7. 1.부터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었다.

2)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을 전후하여 피고가 그 소속 택시운전근로자 대표와 사이에 체결한 각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고 한다) 및 취업규칙 개정을 통하여 정한 1인 1차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의 변경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3)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13, 17 내지 22, 41, 52, 58, 9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는 2010. 7. 1. 이후에는 이 사건 특례조항과 최저임금법 규정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 즉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고정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을 전후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 5. 1.자 취업규칙(이하 ‘종전 취업규칙’이라고 한다)에서 1일 6시간 40분으로 정하였던 소정근로시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하였다. 피고는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하여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고, 설령 그에 대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는 이 사건 특례조항 등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종전 취업규칙이 정한 1일 6시간 40분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고정급은 1일 6시간 40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고, 원고 E, G, H, I이 피고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퇴직금은 위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 액수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들에게 소정근로시간 1일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 최저임금과 원고들이 실제 지급받은 고정급의 차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② 퇴직한 원고 E, G, H, I에 대하여는 위 법정 최저임금에 의하여 산정한 퇴직금과 위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퇴직금의 차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택시요금의 인상,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여건 개선, 운행시간 단축 등 여러 사정을 반영하여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 대표와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합의하여 취업규칙을 개정한 것으로서,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을 잠탈할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한 것이 아니다. 나아가 원고들은 피고에게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유효하다는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적어도 피고가 그러한 신의를 가짐이 객관적으로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위 법 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위 법 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한편,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K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 피고가 그 소속 택시운전근로자 대표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종전 취업규칙에서 정한 1일 6시간 40분에서 1일 6시간, 1일 5시간, 1일 4시간 30분으로 지속적으로 단축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30 내지 37, 42 내지 50호증,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합의 부분이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또한 원고들은, 피고가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하여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위와 같이 택시운전근로자 대표와의 임금협정을 통하여 합의되었음을 알 수 있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근로기준법에서 ‘소정근로시간’은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이라고 규정하여(제2조 제1항 제8호) 노사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을 뿐으로,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의 효력을 그와 같은 사유로 부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의 예외적인 성격에 비추어 최저임금제도의 실질적 잠탈 여부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2018. 12. 31. 이전의 기간에 관하여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그 기간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액을 산정할 때는 물론 해당 기간 동안 소정근로시간의 단축합의가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시간은 제외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등 참조).<2>

②

원고들은 1인 1차제 운전기사로서 피고의 차고지 밖 도로에서 피고 소유의 택시를 근무교대 없이 전담하여 운행하였고, 정액사납금제에 따라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사납금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은 자신의 수익으로 취득하였다. 그런데 일반택시운송사업의 특성상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들의 근로 여부 내지 행태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거나,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로서는 노사합의를 통하여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놓을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 부분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위 합의가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은 그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원고들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 280563 판결 참조).

③

그러나 원고들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합의가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도, 그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정이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거나,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나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④

제주특별자치도의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에는 2,200원이었는데, 2019년에는 3,300원으로 50%가 인상되었고(100원 당 주행거리도 짧아지고, 시간요금도 인상되었다), 그 이후에도 다시 인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가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고정급 액수는 같은 기간 동안 24,800원에서 44,000원으로 77%가 인상되었다. 나아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 L와 같은 택시호출 서비스가 보편화되어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불특정 지역을 배회 운행하는 순항식 근무의 필요성이 점차 감소하였고, 그에 따라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운행시간 대비 운송수입금 창출의 효율성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사정변경과 함께 경제발전에 따른 택시 이용자의 증가 및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장려 등 근로환경의 변화 등에 비추어 볼 때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종전과 동일한 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종전보다 많은 운송수입금을 취득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당시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등에 별다른 변경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피고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직후인 2010. 8. 1. 소정근로시간을 종전 ‘1일 6시간 40분’에서 ‘1일 6시간’으로 단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2010년 당시 피고가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택시운전근로자에게 지급한 고정급은 30,000원이었는데, 위 금액을 종전 취업규칙이 정한 ‘1일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시간급으로 환산한 액수는 4,500원(= 30,000원 ÷ 6시간 40분)으로 해당 연도의 시간당 법정 최저 임금인 4,110원을 상회한다.<3> 이를 비롯하여 피고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특정 연도에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고정급을 단축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해당 연도의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4>

위와 같이 피고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특정 연도의 고정급 액수를 단축 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간급으로 환산할 경우, 그 금액이 해당 연도의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을 상회하는바, 피고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할 의도를 가지고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

⑥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법정 최저임금은 매년 2.87% 내지 16.4%의 비율로 꾸준히 인상되었고, 같은 기간 동안 피고는 8회에 걸쳐 취업규칙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취업규칙 개정 중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는 3회에 불과하였고, 2014년 이후에는 소정근로시간에 아무런 변경이 없었다.<5>

2)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합의 부분이 모두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A, B, C, D, E, F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제1심 판결 중 원고 G, H, I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광섭(재판장) 정가원 이승욱

각주1) 2019. 1. 1. 시행된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 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인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기준으로 ‘주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주당 31시간 30분{= (1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 30분 × 6) +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4시간 30분}이 된다.

각주2)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비교대상 임금 중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69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고(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이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는 이상,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가 적용되는 2019. 1. 1. 이후에는 위 최저임금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당 최저임금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야 하고,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 평균 주의 수’(= 365일 ÷ 7일)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가리키며,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수(이하 '주휴시간'이라 한다)’를 합산한 시간 수가 된다.

각주3) 원고들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이전의 소정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이 월 고정급을 상회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즉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산정하고 있으나{예를 들면, 2010년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을 203시간{=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6시간 40분) × 52주 ÷ 12개월, 반올림}으로 보아 최저임금을 834,330원(= 4,110원 × 203시간)으로 산정한 후 2010년 고정급 780,000원(= 1일 30,000원 × 1개월 만근 26일)을 상회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12. 31.까지의 최저임금액 산정에 있어서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대법원 2023. 2. 29. 선고 2023다292955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제1심 판결도 2018. 12. 31. 이전의 기간 동안 원고들이 지급받은 고정급이 소정근로시간 변경 전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산정하고 있어 부당하다). 다만 앞서 주석 2)에서 본 바와 같이 2019. 1. 1.부터의 최저임금액 산정에 있어서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피고는 2014년 이후로는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았다.

각주4) 원 미만 반올림

각주5) M조합과 N노동조합 O본부는 2021. 6. 24. 1일 1차제에 적용하는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 10분’으로 합의하였으나(갑 제58호증), 그 이후인 2021. 7. 1. 및 2021. 8. 1. 시행된 피고 취업규칙은 여전히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 30분(주 27시간)으로 정하고 있다(갑 제41, 91호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