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3. 5. 9. 선고 2022노81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공소장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를 이 판결에 첨부된 범죄일람표<1>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며,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