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2628
판결선고
2025. 5. 27.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9.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1. 13. 목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4고단2628』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D, E호에 있는 인테리어업체인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공사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3. 9. 11.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화장품 가게로 사용하기 위해 임차한 상가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주면 가벽 철거 및 시공, 타일 시공등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받아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용 또는 공사대금 반환, 생활비,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의사였고, 별다른 사업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던 상태에서, 2018. 7.경부터 2020. 4.경까지 공사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건들에 관하여 변제하여야 할 4천만 원 이상의 채무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인테리어 공사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9. 12.경 인테리어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I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493,83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물품 및 용역 제공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4. 4.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연락하여 '내가 신축 공사중인 구미시 K 소재 건물 3층에 보일러 3대를 시공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일정한 수익도 얻지 못하고 있던 상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보일러 시공을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4. 24.경 시가 2,915,000원 상당의 보일러 시공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5,065,000원 상당의 물품 및 용역을 제공받아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였다.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4. 7. 16.경 구미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L에게 '현재공사 중인 곳의 철거업자들이 돈이 안 들어오면 일을 안 한다고 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장모님이 든 적금의 만기가 되어 찾을 돈이나 다른 공사현장에서 받을 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용 또는 공사대금 반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고, 별다른 사업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던 상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 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7. 16.경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만 원을, 2024. 7. 26.경 같은 명목으로 F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5고단64』
피고인은 2024. 10. 26.경 제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 소유 다세대 주택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주택 P호를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주면 주택 건물 방수 공사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용 또는 공사대금 반환, 생활비,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의사였고, 별다른 사업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던 상태에서, 2018. 7.경부터 2020. 4.경까지 공사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건들에 관하여 변제하여야 할 4천만 원 이상의 채무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공사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10. 29.경 피고인이 지정한 Q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각 공사대금 및 자재비 명목으로 합계 5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2025고단759』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D, E호 소재 'S(2024. 6. 21. 상호변경, 변경 전 상호 F)' 사업주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체불
피고인은 2023. 11.부터 위 업체에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하다가 2024. 7. 31. 퇴직한 근로자 T의 2024. 4.분 임금 5,850,000원, 2024. 7.분 임금 2,900,000원 합계 9,7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업체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하다가 2024. 4. 9. ~ 2024. 7. 31. 퇴직한 근로자 총 9명 임금 합계 22,792,63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 총 9명이 퇴직하여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합계 22,792,6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서면 미교부
피고인은 위 S에서 2024. 5. 8.부터 일용 근로한 근로자 U(위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유급휴일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2628』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H, V, B, W, X, Y, Z, AA, L, C, AB, AC, AD, AE, AF, B, AG, AH, J,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I의 진술서
각 계약서, 이체내역, 피의자와의 대화내역, 공사계약서, 계좌거래내역, 견적서
현금지불각서, 주문내역서
『2025고단64』
피고인의 법정진술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금내역, 임대차계약서, 확약서
『2025고단759』
피고인의 법정진술
AJ, AK, AL, AM, T, AN, U, AO,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입금내역
[범죄 전력]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사기 동종전력 재확인),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4고단2628 사건의 공소사실 중 '대구 구미시 AQ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계약과 관련하여, 다가구 주택이 준공허가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공사계약 당시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공할 수 없을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위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사계약 체결 당시 이미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특히2023. 말경부터 여러 공사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을 이른바 '돌려막기' 형태로 사용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4. 2. 7.경 '구미시 K 다가구 신축 공사'를 도급받기 위하여 피해자V에게 무리한 공사단가를 기초로 한 공사견적서를 제시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공사계약을 도급받아 오다가 결국 2024. 초경부터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조차 지급할 수 없는 경제적 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구 구미시 AQ 다가구 주택'에 관한 준공이 되어 소유권보전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택에 관한 추가적인 인테리어 공사계약 및 대구 서구 AR 소재 다가구 주택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추가적인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한 방편으로 위 AQ 다가구 주택에 대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여, 이는 편취금에 대한 소비방법의 하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한편 피고인은 AQ 다가주주택에 대한 추가공사계약 및 대구 서구 AR 소재 다가구 주택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피해자 V로서는 위 'AQ 다가구 주택'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위와 같은 추가적인 공사계약이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사기죄 및 임금 체불에 따른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벌금형을 병과)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누범기간 중 범죄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차용금 사기 피해자 L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성준
각주1)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주소 등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