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 2. 12. 선고 2018가단10857 판결

201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7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1.부터 2019. 2. 1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6. 9. 6.부터 2017. 9. 5.까지 피고 회사에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매일 총 운송수입금에서 '1일 운송수입금 기준액'(이른바 '사납금')을 피고에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기본급, 승무수당 등을 지급받되, 피고에게 납입하는 1일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은 원고에게 귀속하는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원고가 피고에 입사하면서 작성한 2016. 9. 6.자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15년도 단체협약, 2015년도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라 한다), 임금협정 보충 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원고는 별지 최저임금 부족분 계산표 기재와 같이 피고로부터 기본급, 승무수당, 운행보조금, 근속수당,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받았다.

바.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시급은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시간당 6,030원, 2017. 1. 1.부터 2018. 12. 31.까지 시간당 6,47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최저임금 차액, 유급주휴수당, 구직급여 차액, 퇴직금 차액 청구: 일부 인용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실제로 1일 8시간 근무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계약서 및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으로 규정한 것은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에 위반되고,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기본급 + 승무수당) 합계가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및 실제 근무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 5,126,86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근로계약기간 동안의 주휴일 52일에 대하여 시간당 최저 임금에 8시간을 곱하여 산정한 유급주휴수당 합계 2,635,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1일 8시간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 후 구직급여액은 8,385,120원인데, 피고가 원고의 1일 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신고함으로써 원고는 1일 6시간의 근로시간을 전제로 한 구직급여액 6,288,840원을 지급받게 되었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 2항에 따라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 2,096,28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월 1,352,230원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1,352,230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월 평균 1,086,960원의 급여를 지급한 후 이에 따라 원고에게 1,086,960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 차액 265,2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임금협정은 회사와 근로자 대표가 협의하여 체결한 것으로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소정근로시간(182.28시간, 주휴수당 포함)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임금'이라 한다)에는 기본급과 승무수당 외에 운행보조금, 근속수당,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다.

최저임금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1)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협정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에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의 노사합의가 체결되었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다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피고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월 183시간)으로 정한 합의는 유효하다.

①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이는 실근로시간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②

2010. 7. 1.부터 시행된 최저임금법에 의하면 근로자들의 운송수입금에서 회사에 납입할 기준액을 제외한 부분에 해당되는 금원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실근로시간으로 산정할 경우 피고로서는 수익구조상 경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고정급 상승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1일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하였을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은 실제 수입이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 등을 이유로 강한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피고와 노동조합은 노사 양측의 이익을 위하여 최저임금법이 정한 시간당 임금 범위에 맞게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면 1일 운송수입금 기준액 인상 범위를 줄일 수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자발적이고 진정한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③

이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대신 1일 운송수입금 기준액의 급격한 인상을 막음으로써 근로자들이 직접 취득할 수 있는 1일 초과 운송수익금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결국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이 전체적으로 근로자인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④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액제 방식으로 지급되는 임금 외에도 1일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은 원고에게 귀속되는데, 이러한 초과 운송수입금은 때로는 임금을 초과하여 피고로부터 받는 임금과 초과 운송수익금의 합이 최저임금법이 정한 임금의 최저수준을 초과하게 된다.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더라도 최저임금법이 최소한으로 보장하고 있는 수준 이상의 임금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는 구조이므로, 이를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탈법적 조치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⑤

고정급 비율 강화라는 최저임금법의 정책 목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노사 모두 각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교량한 후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임금 구조를 만들기 위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하였다면, 그 결과가 전체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한 그 합의는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최저임금을 계산함에 있어 '월 소정근로시간'은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정한 183시간(1일 6시간)이라 할 것이다.

2)

비교대상 임금: 기본급, 승무수당, 운행보조금, 근속수당, 부가가치세 환급금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6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이 사건 근로계약서 및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정한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기본급, 승무수당, 운행보조금(입사한 때로부터 1년 미만의 기간), 근속수당(1년 이상 근속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기본급과 승무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 등이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비교대상임금'은 '소정의 근로에 대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면 족하고, 반드시 고정적 임금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운행보조금, 근속수당,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포함한 위 기본급 등은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한다.

3)

최저임금 미달 금액 산정

원고의 월 근무일 및 근로시간은 별지 최저임금 부족분 계산표 중 '소정근로시간'란 기재와 같고(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휴일에 피고의 차량을 임차하여 영업한 날은 원고의 근무일로 보지 않고, 피고 스스로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연간 근로시간을 산정한 다음 12개월로 나눈 시간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하고 있으므로 2017년 2월도 동일한 근로시간으로 계산한다), 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2016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의 월 최저임금을 계산하면 위 표 중 '월 최저임금'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월 최저임금액은 위 월 최저임금란 기재와 같고, 원고의 최저임금 미달액은 위 월 최저임금액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기본급, 승무수당, 운행보조금, 근속수당,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위표중 '미달액' 기재와 같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67,745원(= 17,029원 + 10,196원 + 19,250원 + 12,869원 + 8,40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2. 2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2.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유급주휴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금협정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1일 6시간, 주 36시간의 기본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제14조 제1항에서 기본급은 월 183시간,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이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위와 같이 산정된 월 183시간의 근로시간에는 주휴일의 소정근로시간도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주휴일이 포함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 이상, 다시 중복하여 별도의 유급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은 원고의 독단적 주장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마.

구직급여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피고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월 183시간)으로 정한 합의는 유효하므로, 위 합의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신고한 피고의 행위가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바.

퇴직금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월 평균 1,352,230원의 최저임금을 지급받았어야 함을 전제로 위 퇴직금 차액 청구를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183시간의 근로시간에 대한 2017년 최저임금은 1,184,010원(= 183시간 × 6,470원)이고, 을 제7,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086,960원의 퇴직금을 지급받은 이유는 2017. 6. 12.부터 2017. 9. 11.까지 원고의 휴가 등으로 인하여 승무수당 등이 적게 지급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연장근로수당 청구: 기각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금협정은 '소정근로시간 외의 연장근로'와 관련한 초과근로수당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5조를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고,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하루 4시간씩 연장근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2,124,545원의 연장근로수당(= 시간당 최저임금 × 1.5 × 4시간 × 근무일수)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임금협정은 '소정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대하여 운행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근로자의 사용(私用)의 시간으로 하고, 초과(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제2항에 근거하여 유효하다. 따라서 원고의 초과 근로수당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시간 불인정 합의 효력

살피건대, 앞서 든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시간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합의를 하였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합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연장근로수당 청구는 이유 없다.

①

택시운송사업의 특성상 택시운전종사자는 차고지에서 배차를 받는 순간부터 차고지로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사업장 밖에서 보내게 되고, 정해진 노선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운행 여부, 운행시간, 운행장소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 여부를 지휘·감독할 방법이 없으며, 운행기록장치 등에 기록된 출고·입고시간, 영업시간, 빈차시간, 정지시간 등의 내용만으로는 근로자들이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

②

근로기준법 제58조는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고(제1항 본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되(제1항 단서), 이 경우에도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제2항)'고 규정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도록 하였다.

③

위와 같은 택시운전종사자의 근로 특수성과 근로자들에게 귀속되는 실제 이익을 고려하여,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자발적이고 진정한 의사에 따라 서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④

원고로서는 1일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초과한 운송수입금이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이러한 초과 운송수입금은 연장근로수당을 대체하거나 적어도 그 이상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성격을 지닌다. 이와 같이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시간을 인정하지 않기로 한 노사 합의는 근로자들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명백하고, 그 합의 결과가 전체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4.

운송수입금 관련 청구: 기각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에서 정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위반하는 '1일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위 기준액에 미달하는 운송수입금을 입금하였을 때에는 그 차액만큼 기본급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택시회사를 운영하여 차액 합계 1,480,000원을 공제하였고, 그러한 이유로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기본급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가 정한 1일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마다 신용카드 결제 등의 방법으로 위 수입금을 충당함으로써 합계 2,445,300원을 지출하였다.

위와 같은 방식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기본급에서 공제한 위 1,480,000원을 반환하여야 하고(2018가단201 사건의 청구취지 33,599,596원 중 1,480,000원 부분), 위 충당금 2,445,300원도 반환하여야 하며, 원고의 1시간당 평균 운송수입금 9,430원에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합한 총 근무시간을 곱하여 계산한 1년 운송수입금 합계 28,018,100원 중 4 시간의 휴게시간 해당 부분인 13,786,000원과 원고가 6시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납입하여야 할 운송수입금보다 초과하여 납부한 차액 2,245,400원의 합계액 16,031,400원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2018가단10857 사건의 청구취지 18,476,700원).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정에 근거하여 소속 택시기사들로부터 소정근로시간 내의 영업에 따른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입받아 관리하는 월급제를 실시하되, 택시기사들이 미리 정해둔 운송수입금 기준액에 미달하는 운송수입금을 납부하는 경우 이를 정산하여 그 부족액을 월급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는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약정된 운송수입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한다'라고만 정하고 수납한 운송수입금의 배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는 등 운송수입금의 전액 수납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음이 그 문언상 명백할 뿐만 아니라, 개별 사업장의 임금의 수준, 급여체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부터 전액을 납부 받은 운송수입금의 배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사 간의 자율적인 협의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두7665 판결 등 참조).

②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임금협정은 소정근로시간 내에 발생한 운송수입금을 전액 회사에 입금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운송수입금의 배분과 관련한 위 공제와 같은 내용은 노사간의 자율적인 협의로 결정할 수 있다.

③

택시운송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서 소정근로시간 및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는 한편, 이를 기준으로 월급여를 산정하고, 기준액을 초과한 운송수입금을 근로자들에게 귀속시키므로, 이러한 합의결과가 전체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공법적 제재인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이 강행법규로서 이에 반하는 임금협정이 무효가 된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라 1일 운송수입금 기준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공제하기로 한 약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공제액 1,480,000원 반환청구 및 충당금 2,445,300원 반환청구는 모두 이유 없고[원고는 2017. 4. 12.부터 2017. 6. 16.까지 사납금을 임금에서 공제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미수금확인서(을 제13호증)를 작성하였다], 1일 운송수입금 중 원고의 휴게시간 해당 부분이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거나, 원고가 임의로 산정한 1시간당 평균 운송수입금에 1일 6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운송수입금만이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휴게시간 운송수입금 및 초과 운송수입금 납부액 합계 16,031,400원 청구도 이유 없다.

5.

휴일근로수당, 대납 유류비 청구에 관한 판단: 기각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합계 49일의 휴일(일요일)근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휴일근로에 대하여 시간당 최저임금에 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액수의 50%인 합계 1,243,480원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은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유류비, 세차비 등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일요일 등 휴일 근무에 대한 유류비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유류비를 지출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유류비 합계 1,127,95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피고 소속 택시기사들이 일요일에 피고의 택시를 사용하여 영업할 수 있도록 택시를 빌려주었을 뿐, 원고가 일요일에 피고 소속 택시기사로서 근로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에게 휴일근로수당 또는 원고가 휴일에 지출한 유류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

판단

을 제18, 19,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같은 기간 근무한 택시기사들이 '복리후생 차원에서 차량을 무상으로 대여하였고, 운행수입은 택시기사의 수입이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가 일요일 등 휴일에는 원고에게 운송수입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일요일 등 휴일에 피고 소속 택시기사로서 근무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택시를 무상으로 대여받아 자신의 택시영업을 영위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휴일영업에 대하여 피고가 휴일근로수당이나 유류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원고는 모자란 운송수입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고의 강요로 휴일에 택시를 운행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는 앞서 본 급여 공제 등의 방법으로 모자란 운송수입금을 납입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 자신의 선택에 따라 택시영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6.

연말정산 허위신고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기각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의 연말정산에서 원고의 소득을 실제보다 작은 액수로 신고함으로써 원고의 신용도가 대폭 하락하여 신용카드 사용한도액이 1,30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현금서비스 한도액이 3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줄어들었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7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소득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피고의 허위 소득 신고로 인하여 원고의 신용카드 한도액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신용카드 한도액 감소와 원고의 정신적 고통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