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 청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290
판결선고
2023. 1. 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8.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의 실제 대표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8.경 위 사업장의 근로자인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노무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제1항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이하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원
피고인은 과거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의 실제 대표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8.경부터 2020. 9.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주휴수당 9,450,00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550,000원, 연장근로 가산수당 2,918,375원, 휴일근로 가산수당 1,054,54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품 합계 15,972,91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9. 5.경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강영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