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100
판결선고
2023. 4.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창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1.부터 2022. 2. 28.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 12.분 최저임금 미달차액 199,863원, 2022. 1.분 최저임금미달차액 168,819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46,560원 등 합계 515,24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21년도 최저임금액은 시간당 8,720원, 2022년도 최저임금액은 시간당 9,160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21. 12.분 임금으로 시간당 7,890원을, 2022. 1.분 임금으로 시간당 8,460원을 각 지급하여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2)
사업자조회내역, 사업자별 상실자 목록조회, 수사자료 입수보고, 전화등사실 확인내 용(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 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노역장유치(선고유예가 실효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D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 경위, D의 평소 근로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D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이 합계 515,242원으로서 다소 적은 금액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미지급 임금 등을 모두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그 금액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하여 이를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1. 12. D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모두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판사 함병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