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2고정390,2012
판결선고
2013. 2. 19.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2고정390]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오피스텔 208호 소재 (유)D 및 ㈜E 실경영자 겸 ㈜F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정화조청소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정화조청소원으로 근무하는 G의 2011년 7월 임금 44,25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미지급금품(1)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2011년 7월 임금 합계 307,8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11. 8. 5.에, 8월 임금 합계 153,900원을 2011. 9. 5.에, 9월 임금 합계 307,800원을 2011. 10. 5.에, 추석상여금 합계 7,480,000원을 2011. 9. 12.에, 김장상여금 합계 2,660,000원을 2011. 11. 5.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정279]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H 소재 ㈜F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정화조청소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정화조청소원으로 근무하는 I의 2011년 11월 임금 1,939,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미지급금품(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2011년 11월 임금 합계 5,595,3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11. 12. 5.에, 2011년도 연차수당 합계 2,291,000원을 2012. 1. 5.에, 설상여금 합계 3,240,000원을 2012. 1. 23.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390]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각 고발장,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2고정279]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고발장,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2고정390 사건에 관하여 (유)D과 ㈜E는 ㈜F와 별개의 법인으로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므로 ㈜F의 근로자가 아닌 M, N, K, O에 대하여는 임금지급의무가 없으므로 그 위반에 따른 죄책을 질 수 없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업 경영 담당자란 사업 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바,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 경영 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 경영 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 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490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G, I, P 소속의 ㈜F와 M, N 소속의 (유)D, K, O 소속의 ㈜E는 별개의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위 3개 회사는 2003. 6. 5. 사업장 운영협약을 체결하여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직원들 소속 및 작업차량 소속도 자주 변경되는 등 ㈜F 대표 A이 위 3개 회사를 1개의 회사처럼 모두 경영하고 있었던 사실, 위 3개 회사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Q 일반노동조합은 2011. 7. 11.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쟁의행위 신고를 하였고, 그 후 수차례 단체교섭을 하였으나 결렬되었고, 위 3개 회사는 모두 직원들에게 추석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민사재판이 진행되면서(유)D과 ㈜E에서는 직원들에게 추석상여금 등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3개 회사의 주주들이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2011. 11. 8. 3개 회사가 독립하여 각각 운영하는 것으로 주주총회 결과가 났고, 2011. 11. 중순경 ㈜F와 ㈜E가 마산합포구 R에서 마산회원구 S으로 각각 이전해 갔고, 그 때부터 작업지시는 각 사가 별도로 한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2011. 11. 중순경까지는 (유)D과 ㈜E의 사업 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 경영 담당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M, N, K, O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임금지급의무가 존재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김희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