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8번 기재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및 순번 1, 2, 4, 5, 6, 8번 기재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742,2013
판결선고
2014. 4. 23.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2고단742]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C 소재 금속공작물 제작업 등을 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9 내지 13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6명에게 임금 등을 각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았다.
[2013고단726]
피고인은 2013. 4. 20.경 경남 의령군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E의 4월 급여에서 건강보험료 72,500원, 장기요양보험료 4,749원, 국민연금보험료 112,500원 등 합계 189,749원을 공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회사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5. 20.경, 6. 20.경, 7. 20.경 각 189,749원을 횡령하는 등 합계 758,996원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9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0. 3.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1. 7.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7. 16.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8. 7. 20:00경 경남 함안군 군북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95km 지점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8. 7. 21:49경 진주시 지수면에 있는 지수 톨게이트에서, 위 1항 음주운전 적발로 인하여 경남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고속도로순찰대 G지구대 소속 경사 H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I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용지에 검은 색 볼펜을 이용하여 운전자란에 "I"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하고, 계속하여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용지에 검은 색 볼펜을 이용하여 운전자의 의견 진술란에 "없음", 운전자란에 "2013. 8. 7. I"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하는 방법으로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742]
피고인의 법정진술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퇴직금 산정 내역, 급여명세서
[2013고단726]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장
[2013고단958]
피고인의 법정진술
H의 진술서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피고인 및 I)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피고인 및 I)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의무보험조회
창원지방법원 2011고단979호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어 2012. 7. 26. 시행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 형법 제356 조, 제355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30조, 제231조, 제234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 항 제2호, 제8조 본문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일부 근로자들과는 합의된 점 등)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C 소재 금속공작물 제작업 등을 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8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7명에게 임금 등을 각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았다.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판사 김종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