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748
판결선고
2013. 12.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등록된 C(주)라는 상호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소재 (재)E 등지에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3. 1. 1. 부터 2013. 12. 31. 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4,86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마산현장에서 2012. 3. 19. 부터 2013. 3. 18. 까지 청소원으로 근로한 F, G, H, I, J, K 등 여성근로자 6명에게 2013. 1. 분 및 2013. 2. 분임금을 각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시간급 4,545원(단, F은 4,784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년 최저임금고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진주시 B에 등록된 C(주)라는 상호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소재 (재)E 등지에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마산현장에서 2012. 3. 19. 부터 2013. 3. 18. 까지 관리소장으로 근로한 L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435,395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개인별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합계 6,149,069원(최저임금차액분 합계 688,880원 포함)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L의 퇴직금 2,441,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개인별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합계 8,051,0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합의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진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