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순번 제1, 2, 4, 5, 7 내지 11, 13 내지 36번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180
판결선고
2015. 5. 20.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철근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의 실운영자 겸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5.부터 2014. 8. 1.까지 사원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에게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2014년 6월분 임금 1,887,800원, 2014년 7월분 임금 25,560원, 2014년 6월분 상여금 299,200원 등 합계 2,212,5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순번 제3, 6, 12, 37, 3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게 임금 등 합계 12,016,244원(=2,212,560원 + 2,491,270원 + 2,532,664원 + 2,299,750원 + 2,480,000원)을 각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5.부터 2014. 8. 1.까지 사원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에게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금 3,752,3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순번 제3, 12, 3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게 퇴직금 합계 12,961,590원(= 3,752,370원 + 4,165,420원+5,043,800원)을 각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F,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F이 작성한 의견진술서 및 첨부된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최종)
퇴직금 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철근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의 실운영자 겸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25.부터 2014. 8. 1.까지 현장반장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F에게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2014년 6월분 임금 2,158,450원, 2014년 7월분 임금 241,570원, 2014년 6월분 상여금 312,400원 등 합계 2,712,4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순번 제1, 2, 4, 5, 7 내지 11, 13, 14, 16 내지 32, 34, 35, 3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1명에게 임금 등 합계 103,731,225원을 각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25.부터 2014. 8. 1.까지 현장반장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F에게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금 4,289,2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순번 제2, 5, 8, 10, 13 내지 17, 19, 21, 22, 24, 25, 27 내지 29, 31 내지 33, 35, 3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2명에게 퇴직금 합계 95,891,370원을 각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순번 제3, 6, 12, 37, 38번 기재 피해자 5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3. 20.부터 2015. 5. 18.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장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