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 5. 12. 선고 2015고단107 판결

20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 E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