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표 순번 제1번 내지 제40번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26
판결선고
2015. 4. 2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8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25.경부터 2013. 9. 1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815,50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표 순번 제41번 내지 제43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9,137,391원(= 3,815,506원 + 3,770,128원 + 1,551,75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E, F 작성한 각 진정서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G, F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8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1991. 10. 23.경부터 2014. 12.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4년 10월분 임금 3,646,907원, 2014년 11월분 임금 3,736,907원, 2013년 발생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162,000원 등 합계 9,545,814원 및 퇴직금 88,517,81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표 순번 제1번 내지 제40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40명의 임금, 휴업수당, 2013년 발생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합계 197,982,827원 또는 퇴직금 합계 416,166,74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표 순번 제1번 내지 제40번 기재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3. 9. 및 2015. 3. 24. 및 2015. 3.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장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