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35,2015
판결선고
2016. 12. 28.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135호]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재단법인 F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83명을 사용하여 G요양병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1. 경부터 2014. 12. 31.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1,4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1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구분 제1번 내지 제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23,093,2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15,893,161원을 비롯하여 별지1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구분 제1번 내지 제7번 기재와같이 근로자 총 7명의 퇴직금 합계 57,055,11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92호]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재단법인 F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83명을 사용하여 G요양병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1. 경부터 2014. 12. 19. 경까지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2012. 9. 경부터 2014. 11. 경까지의 매월 각 500만 원의 임금 합계 1억 3,5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44호]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재단법인 F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83명을 사용하여 G요양병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1. 경부터 2015. 1. 7.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합계 3,677,419원을 비롯하여 별지2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연번 제1번 내지 제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10,646,22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13,930,997원을 비롯하여 별지2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연번 제1번 내지 제8번 기재와같이 근로자 총 8명의 퇴직금 합계 62,557,1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342호]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재단법인 F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83명을 사용하여 G요양병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5.경부터 2015. 3. 20.경까지 약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2015년 2월분 임금 300만 원, 2015년 3월분 임금 300만 원, 위 사업장에서 2014. 12. 26.경부터 2015. 3. 20.경까지 시설관리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2015년 3월분 임금 1,893,460원 등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합계 7,893,4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1. 경부터 2015. 2. 7. 경까지 원무과 주임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퇴직금 8,070,79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454호]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재단법인 F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83명을 사용하여 G요양병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3. 경부터 2015. 2. 6. 경까지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N의 퇴직금 5,628,243원, 위 사업장에서 2014. 1. 6. 경부터 2015. 1. 31. 경까지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0의 퇴직금 1,607,647원 등 합계 7,235,8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5호]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H, Q, R, S, T이 작성한 각 진정인 진술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U)
[2015고단192호]
증인 I의 법정진술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2015고단244호]
피고인의 법정진술
V, W, X, Y, Z가 작성한 각 진정서
J, AA, AB가 작성한 각 진술서
[2015고단342호]
피고인의 법정진술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M에 대한 진술조서
L, K이 작성한 각 진정인 진술서
[2015고단454호]
피고인의 법정진술
N이 작성한 진정인 진술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O)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15고단192호를 제외한 나머지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미지급 임금 또는 퇴직금 중 상당 부분이 지급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5고단192호와 관련하여 I은 행정원장으로서 임직원의 급여지급 업무를 포함하여 위 병원의 재정 전체를 관리한 행정책임자인데, 유독 본인의 급여에 대해서만 매월 정기적으로 송금 처리를 하지 아니한 채 본인 명의로 된 병원 운영자금 관리 계좌에서 위 병원의 주 수입원인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되는 진료비 등 병원 수입금에서 위 급여의 약 3배에 해당하는 돈을 임의로 수령하였으므로, I은 급여를 모두 지급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I의 2012. 9. 경부터 2014. 11. 경까지의 매월 각 500만 원의 임금 합계 1억 3,5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I은 병원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이 관리하던 병원 자금 관리계좌에 입금한 적이 있고 병원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금하였다고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I이 매월 일정한 돈을 급여 명목으로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적이 없고, 출금한 돈 중 일부가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특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이상, 피고인과 변호인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1이 위와 같이 출금한 돈이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장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