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순번 제1 내지 10, 12 내지 17, 19 내지 29, 32 내지 41, 43 내지 59번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353
판결선고
2015. 8.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D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협동조합에서 2014. 12. 1.부터 2015. 2. 4.까지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6,467,75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순번 제11, 18, 30, 31, 42, 60, 6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에게 임금 등 합계 124,939,121원(= 6,467,751원 + 1,276,722원 + 142,473원 + 3,859,814원 + 7,032,361원 + 53,660,000원 + 52,500,000원)을 각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협동조합에서 2012. 3. 1.부터 2014. 12. 31.까지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5,265,256원(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순번 제31번)을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G, H, I,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임금체불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당초 근로자 총 61명에게 임금 및 퇴직 금 합계 710,567,393원을 미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다가 그중 근로자 총 54명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D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협동조합에서 2012. 9. 2.경부터 2015. 2. 4.경까지 방사선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I의 임금 합계 9,823,1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순번 제1 내지 10, 12 내지 17, 19 내지 29, 32 내지 41, 43 내지 59번 기재(다만,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순번 제23번 기재 'K'은 'L'의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와 같이 근로자 총 54명에게 임금 등 합계 398,195,822원을 각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협동조합에서 2012. 9. 2.경부터 2015. 2. 4.경까지 방사선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I의 퇴직금 7,445,57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순번 제1, 2, 4 내지 9, 14, 15, 20, 22, 23, 24, 32, 33, 35 내지 40, 43, 44, 48, 55, 56, 58, 5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9명에게 퇴직금 합계 182,167,194원을 각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순번 제11, 18, 30, 31,42, 60, 61번 기재 피해자 7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6. 10. 또는 2015. 7.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장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