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 2. 24. 선고 2015고단602 판결

20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1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순번 제1, 3, 8, 9, 10, 13번, 별지2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연번 제2, 3, 5 내지 11번, 별지3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1) 연번 제1 내지 4, 7 내지 12번, 별지3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2) 연번 제1, 2, 3, 5, 6, 8번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