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542,2015
판결선고
2016. 9. 6.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겸 사용자이다.
『2015고단54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4. 5. 1.경부터 2015. 5. 17.경까지 사무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3,010,4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 임금 합계 8,539,7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4. 5. 1.경부터 2015. 5. 17.경까지 사무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7,241,00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6,433,2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733』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5. 4. 5.경부터 2015. 4. 18.경까지 일용직(창호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5년 4월분 임금 21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합계 1,17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026』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5. 4. 2.경부터 2015. 5. 3.경까지 일용직(창호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같은 해 4월분 임금 360만 원, 같은 해 5월분 임금 45만 원, 같은 근로자 G의 같은 해 4월분 임금 345만 원, 같은 해 5월분 임금 45만 원 합계 795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73』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경부터 같은 해 5. 6.경까지 사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H공장시설개선공사현장에서 일용직(창호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I의 같은 해 4월 임금 405만 원, 같은 해 5월 임금 60만 원 등 체불임금 합계 465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42』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진정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표준근로계약서, 각 임금대장
『2015고단733』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진정서
『2015고단1026』
피고인의 법정진술
G, F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2016고단173』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반성하는 점 참작)
판사 최지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