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372
판결선고
2015. 11. 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아동상담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월 소정 근로시간이 209시간인 경우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기간에는 월 최저임금 957,220원(= 2012년 최저시급 4,580원×209시간)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1.부터 2013. 3. 29.까지 놀이치료사로 근로한 E에게 2012년 5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월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80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2. 1.부터 2013. 9. 30.까지 언어치료사로 근로한 F에 대한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내역서 기재와 같이 연장근로수당 합계 4,473,66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033,490원과 2012. 5. 1.부터 2013. 3. 29.까지 놀이치료사로 근로한 E에 대한 2012년 5월분 최저임금액 차액분 157,220원, 2012년 5월분 휴일근로수당 54,960원,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497,60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6,216,9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2. 1.부터 2013. 9. 30.까지 언어치료사로 근로한 F에게 퇴직금 잔액 1,669,2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F,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 F와 근로계약을 각각 체결하면서 15,000원×수업횟수로 산정한 금액을 월 급여로 하면서 위 금액에 연장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휴일근로수당,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을 모두 포함하기로 하는 포괄임금 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와 같은 내용의 포괄임금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에게 2012년 5월분 임금으로 72,770원을 더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72,770원은 급식수당으로서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본문,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