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 10. 17. 선고 2016가단102262 판결

주문

1.

피고 D는 원고에게 16,295,988원 및 이에 대한 2015. 4. 2.부터 2017. 10.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와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D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은 2015. 1.경 피고 B에 'E'(이하 '이 사건 블록 공사'라 한다)을 하도급하였고, 피고 B는 2015. 1. 29. 다시 피고 C에 'F'(이 사건 블록 공사 중 일부, 이하 '이 사건 선각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하였다. 한편, 피고 C은 피고 B의 사업장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사용하고 있다.

나.

피고 C은 2015. 2. 16. 피고 D('G'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함)에게 이 사건 선각 공사 중 취부 작업을, H('I'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함)에게 용접 작업을, J('K'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함)에게 사상 작업을 각각 하도급하였고, 직원을 고용하여 일부 작업(검사 준비, 마킹, 곡직, 정도, 공구 등)은 직영하였다.

다.

원고는 2015. 4. 2. 11:1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아래 그림과 같이 정반 사이에 점선 형태로 놓인 주판(블록의 판재 부분) 위에서 취부 작업(주판에 프레임 등을 고정하는 작업)을 하던 중 주판과 프레임 등을 밀착시키기 위해 주판 아래로 내려가 유압기를 사용하다가 갑자기 주판이 넘어져 충격을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제3요추 불안정 골절, 뇌진탕, 안면부 좌상, 우측 슬관절 좌상, 경추부 염좌,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2015. 4. 2.부터 2016. 1. 31.까지 위 상해로 요양승인을 받아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29,322,590원, 장해급여 40,924,94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가 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1, 3~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주위적으로, 피고 B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사업주로서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 조치(같은 법 제29조)를 다하지 않았고, 피고 C은 원고의 사용자로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 B와 피고 C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사업주로서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다하지 않았고, 피고 D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제29조 제1항, 제3항에서 정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그의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위 법리를 토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증인 L, M, N의 각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작업 대상인 주판(이하 '이 사건 주판'이라 한다)은 다른 주판보다 길이가 짧아 정반 위에 각 10cm 정도만 차지하는 상태로 얹혀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주판 아래 공간에는 보강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이를 대신할 핀지그가 일부 배치되어 있었기는 하나 바닥에 고정된 상태는 아니었던 사실, 그 상태에서 원고가 취부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가 2~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는 정기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순회 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작업환경 측정 등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제4항),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원고에게 안전상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사건 주판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취부 작업)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보강재나 핀지그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상태)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이 사건 사업장에서 관행적으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 B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피고 C이 원고의 사용자인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와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093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앞서 든 증거와 갑 4호증, 피고 D에 대한 일부 당사자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 C을 원고의 사용자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4. 7.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피고 C과 명시적인 근로계약이나 고용계약 등 어떠한 형태의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

②

피고 C(주식회사 O도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임)의 작업일보에 의하면, 원고는 2015. 3. 9.까지는 P팀 소속이었다가 2015. 3. 10.부터 피고 D팀 소속으로 변경되었을 뿐 피고 C의 직영팀에 속한 적은 없고, 그 전후로 동일한 업무(취부 작업)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 D'가 원고의 고용주라고 주장하다가 뚜렷한 근거 없이 위 주장을 번복하였다.

④

피고 C은 2014. 7. 24.과 2014. 8. 22. 단 두 차례 원고의 계좌로 직접 그 임금을 입금하였을 뿐(피고 C은 P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이후로는 피고 D가 계속 원고의 임금을 입금하였다. 또한 피고 D가 원고를 위하여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보험급여 지급확인원에 원고의 소속 사업장이 피고 D가 운영하는 'G'으로 기재되어 있음).

⑤

2015. 3. 10.경부터는 피고 D가 취부 작업을 담당하는 원고 등에게 일상적인 구두 업무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피고 C에게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업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에 그 수급인으로부터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할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2615 판결 등 참조).

피고 C이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블록 공사 중 일부인 이 사건 선각 공사(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만을 하도급 받은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 C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 조치를 하여야 할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그와 같은 조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수급인 등에게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사용자는 피고 D라고 봄이 타당하다.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는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D는 이 사건 주판이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보강재 등을 설치해야 함에도 이를 확인·설치하지 않은 채 원고 등에게 취부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D는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소결론

피고 D만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합계 114,090,154원

1)

일실수입 108,072,394원(계산 근거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참조, 노임단가는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으로 하되 일수는 22일로 제한함)

2)

향후 치료비 6,017,760원(감정인 Q의 감정 결과, 지출 시기는 변론종결일 다음날로 봄)

나.

과실상계: 50%(안전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은 이 사건 주판 밑에 원고 스스로 내려가 취부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등 여러 참작)

다.

공제: 합계 45,749,089원

1)

휴업급여 중 4,824,149원[휴업기간(2015. 4. 2.부터 2016. 1. 31.까지)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합계 9,648,298원)을 과실상계한 금액]

2)

장해급여 40,924,940원

라.

위자료: 500만 원(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피해 및 과실 정도 등 여러 사정 참작)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 D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6,295,988원(=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액 57,045,077원 - 공제액 45,749,089원 + 위자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4. 2.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0.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광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