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262
판결선고
2018. 2.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H에 있는 주식회사 I 대표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7.부터 2016. 5.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J의 2016. 5월분 임금 866,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B)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H에 있는 주식회사 I 대표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부터 2016. 5. 31.까지 부사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5. 7.부터 2016. 5.까지 임금 합계 40,485,23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의 순번 1, 2, 4 내지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 명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B의 퇴직금 5,542,584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퇴직금 합계 17,211,84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