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885
판결선고
2016. 11. 23.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제조업을 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1.경부터 2016. 7. 13.경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차액 1,251,509원, 2015~2016년 연차수당 1,393,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3명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차액, 연차수당 등 합계 10,127,61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657,5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3명의 퇴직금 합계 26,221,90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이 작성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판사 장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