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 11. 23. 선고 2016고단990 판결

20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제3, 5번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