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217
판결선고
2016. 8.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9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내버스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서면으로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복리후생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제29조 규정상 조합원 1인당 2014년은 3만 원씩, 2015년은 4만 원씩의 야유회 소요경비를 노동조합에 지급하여 매년 5월 중에 춘계 야유회를 개최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2014년도 야유회 소요경비 507만 원, 2015년도 야유회 소요경비 672만 원 등 합계 1,179만 원을 해당 연도 5월 중까지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단체협약의 내용 중 복리후생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의 법정진술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4번)
단체협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가목, 제31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과 관련하여 노사합의가 이루어져 노동조합 측이 피고인 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9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내버스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5. 10. 6.경부터 운전기사로 근무해 온 근로자 D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156명의 2015년 9월분 상여금 합계 99,940,100원, 2015년 10월분 상여금 합계 100,039,400원을 그 정기지급일인 익월 15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6.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모두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장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