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465
판결선고
2016. 12. 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범행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대표자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0.경 근로자 E을 총무관리원으로 위 사업장에 입사시키면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0.부터 2016. 3. 31.까지 총무관리원으로 근무하고 2016. 4. 1. 퇴직한 E의 연장근로수당 4,980,2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급여대장, 근태기록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범죄사실 제2항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관하여, 피고인과 E은 연봉을 3,240만 원으로 정하여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하고 추가로 유류비 매월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E에게 미지급한 연장근로수당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단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앞서 본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사무실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그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상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거나 감시·단속적이거나 또는 교대제·격일제 등의 형태여서 실제 근로시간의 산출이 어렵거나 당연히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실제 피고인은근태기록부를 작성하여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을 모두 산출하여 온 점, ③ 비록 신고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한 취업규칙에는 제16조 제1항에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필요시 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제43조에 직원이 시간 외 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라고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E 사이에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최지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