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570
판결선고
2018. 3. 14.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지게차 판매업을 영위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6. 21.경부터 2014. 12. 20.경까지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년 12월분 판매수당 2,000,000원, 추석상여금 500,000원, 12월 상여금 901,087원 등 임금 및 상여금 합계 3,401,08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3,662,27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급여대장, 급여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