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4,142,053원 및 그 중 53,942,053원에 대하여는 2017.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2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8. 30.부터 2018. 1.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2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가 1992. 4. 7.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4. 2. 1.부터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 지부장으로 재직하다가 2017. 2. 1. 퇴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본소청구에 대하여
54,482,147원의 퇴직금청구 부분
⑴ 원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 88,335,370원에서 소득세, 주민세, 근로소득 중도정산, 건강보험 정산 합계 3,612,540원을 공제한 실수령액 84,722,830원 중 피고로부터 합계 32,240,683원만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52,482,147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금액에서 퇴직연금 전환금 2,158,500원이 더 공제되어야 한다고 다툰다.
⑵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퇴직금에서 퇴직연금 전환금 2,158,500원이 공제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50,323,647원(52,482,147원 - 2,158,5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7. 8. 28.자 본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337,506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청구 부분
⑴ 원고의 2015년 및 2016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및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분)이 합계 3,618,406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⑵ 원고는, 2013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분)이 합계 1,719,100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⑶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5년 및 2016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618,40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7. 8. 28.자 본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0,000원의 위로금청구 부분
피고가 2016. 7. 14.자 노사합의서에 따라 원고에게 위로금 200,000원을 2016. 12.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로금 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7. 8. 28.자 본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 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8. 3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8. 1. 1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930,000원의 이자청구 부분
⑴ 원고는 피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소외 C의 요청에 따라 2014. 8. 22. 3,000만 원, 2014. 9. 30. 1,000만 원을 월 이율 1%로 정하여 피고에게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9. 30.부터 2017. 2. 28.까지의 이자 6,93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⑵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2014. 9. 22. 수수료로 3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나, 갑 제10호증(대차전표)에도 이자가 지급된 경우 '이자비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위 30만 원은 '이자'가 아닌 '수수료비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4,000만 원에 대한 월 1%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반소청구에 대하여
청구원인에 대하여
⑴ 피고는, 2014. 2. 1.부터 2017. 1. 31.까지 사이에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 지부장인 원고에게 노조전임자 급여지원으로 합계 132,716,849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중 40,703,015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시간에 대한 금액으로서 위 금액의 지원행위는 강행규정인 노동조합법의 금지규정에 반하는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법률상 없인 없이 취득한 위 40,703,015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노조전임자 급여지원에 관한 노동조합법의 금지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단체협약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노조전임자 급여지원행위는 무효가 아니라고 다툰다.
⑵ 그러므로 살피건대, 부당노동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한 노동조합법 제81조는 제4호 본문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되, 그 단서에서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 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하는 행위,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노조전임자라 하더라도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일체의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금지되며,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본문과 단서는 이를 반영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는 별도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는지 가릴 필요 없이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한다고 해석된다. 노동조합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 금지규정은 헌법이 규정하는 근로3권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90조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제84조, 제85조에서 행정상의 구제절차까지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강행규정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에 위반된 법률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7836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노조전임자인 원고에게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급여(이하 '초과 급여'라고 한다)를 지원한 행위는 강행규정인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령한 초과 급여는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것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항변에 대하여
⑴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또한 노조전임자 급여지원이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 반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초과 급여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⑵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2014. 2. 1.부터 2017. 1. 31.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노조전임자 급여를 지급할 당시 그 금액이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에서 정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함을 알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 12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위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로서 노동조합법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인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는 채무없음을 알면서 원고에게 위 초과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민법 제742조에서 정한 비채변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한 초과 급여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재항변에 대하여
⑴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회사 노동조합의 불법파업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초과 급여를 지급한 것이므로, 비채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는 지급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채무 없음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나 변제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변제하게 된 경우, 반환청구권을 유보하고 변제한 경우 등 그 변제가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지급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아니하나(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219979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초과 급여가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재항변은 이유 없다.
⑵ 피고는 다시, 원고에게 지급된 초과 급여는 민법 제746조에서 정한 '불법원인급여'로서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인 원고에게만 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재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불법'이 있다고 하려면, 급부의 원인이 된 행위가 그 내용이나 성격 또는 목적이나 연유 등으로 볼 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될 뿐 아니라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하거나, 급부가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이루어졌지만 이를 반환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규범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다79887, 79894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초과 급여 지원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지원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초과 급여가 민법 제746조에서 정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초과 급여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 행위가 피고의 부당노동행위로서 원고가 아닌 피고가 그 처벌대상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불법원인이 원고에게만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민법 제746조에 의하면 급여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 급여자에게 불법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불법 원인이 있는지의 여부나 수익자의 불법 원인의 정도 내지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큰지의 여부를 막론하고 급여자는 그 불법원인 급여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크고 그에 비하면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한 경우에도 급여자의 반환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공평에 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746조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어 급여자의 반환 청구는 허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나(대법원 1997. 10. 24. 선고 95다49530, 49547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불법성이 미약하고 원고의 불법성이 피고의 것보다 현저히 크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재항변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54,142,053원(50,323,647원 + 3,618,406원 + 200,000원) 및 그 중 53,942,053원(50,323,647원 + 3,618,406원)에 대하여는 2017.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2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8. 30.부터 2018. 1.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세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