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 3. 7. 선고 2017고단1027 판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1) 기재 순번 10, 12, 13,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2) 기재 순번 1 내지 10,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3) 기재 순번 7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