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 근로자 C, D, E, F, G,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007,2017
판결선고
2018. 1. 5.
범죄사실
『2017고단1007』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J에 있는 위 회사에서, 2014. 2. 4.부터 2017. 5. 31.까지 위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사한 피해자 K의 임금 및 퇴직금 18,095,42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2,110,084원을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110』
피고인은 2017. 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J에 있는 위 회사에서, 2015. 4. 12.부터 2017. 7. 10.까지 위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사한 피해자 L의 임금 및 퇴직금 7,345,85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연번 6 내지 14, 16 내지 23)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또는 퇴직금 합계 44,364,260원을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M, N, K, O, P, Q, R, S, T, U, V, W, X, L,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참조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임금체불이 악의적인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될 예정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경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또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7. 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J에 있는 위 회사에서, 2016. 5. 25.부터 2017. 7. 10.까지 위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사한 피해자 C의 임금 및 퇴직금 4,505,77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기재 근로자 D, E, F, G, H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인 해당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