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 순번 4, 5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 순번 4, 5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