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314
판결선고
2017. 8. 24.
범죄사실
『2017고정314』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 2층에 있는 CPC방의 경영자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피씨방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6,470만 원, 수습 사용한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5,823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21.부터 2017. 3.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약 5,417원을 지급함으로써 근로기간에 대하여 총 127,763원을 부족하게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에게 최저임금 미달 및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차액분 2017. 1.분 임금 61,316원, 2017. 2.분 임금 150,808원, 2017. 3.분 임금 98,478원, 합계 310,60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정315』
피고인은 2017. 2. 1. 23: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2층 자신이 운영하는 C PC방내에서 손님인 피해자 E(23세)이 그곳 24번 게임테이블에 앉아 게임을 하면서 그 곳 매장에 진열해 둔 찰떡파이 1개를 구입하여 먹던 중 유효 기간이 지난 것을 알고 업주인 피고인에게 항의 하면서 시비되었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떻게 보상해 줄까요, 진상또왔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314』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급여입금내역 및 출근내역
임금차액분 산정내역
『2017고정315』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 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지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