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순번 1 내지 43, 45, 46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합57,2017
판결선고
2019. 6. 14.
판결
범죄사실
『2017고합57』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07. 7. 12.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B건물, 3층 및 4층의 부동산(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이를 관리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 · 특별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이하 '의사 등'이라 칭함)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이 사건 건물 4층에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인 D조합E한의원의 일부 의료시설과 의료진으로 새로운 F조합 및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2012. 9. 27. 'G조합 H한방병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의사인 I 등을 고용하여 2014. 2. 11.경까지 H한방병원을 운영하고,
2014. 2. 11.경 '재단법인 J H한방병원'이라는 명칭으로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를 받아 의사 K 등을 고용하여, 2015. 8. 22. '재단법인 J L요양병원'이라는 명칭으로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를 거쳐, 2017. 3. 14.경까지 위 병원을 운영하였다.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 및 의료급여비를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11. 15.경부터 2017. 3. 2.경까지 위 1항 기재 H한방병원 및 L요양병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 및 의료급여비를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4.경부터 2017.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59회에 걸쳐 합계 2,317,596,020원을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2013. 1. 14.경부터 2017.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30회에 걸쳐 합계 403,426,330원을 의료급여비 명목으로 각 지급받아 합계 2,721,022,350원을 편취하였다.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피해자 M, N, O이 재단법인 J에 대한 채권에 기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진료비청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할 태세를 보이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2014. 3. 5.경 및 2015. 6. 1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P에 있는 공증인 Q사무소에서 R으로부터 합계 11억 원을 차용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채무약정서를 공증 받고, 공증 즉시 각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재단법인 J L요양병원의 의료 및 요양급여비채권이 압류 및 추심되게 함으로써 위와 같은 채권자들을 해하였다.
『2017고합82』
피고인은 재단법인 J의 대표로 L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4층에 있는 위 병원에서, 2016. 8. 10.부터 2016. 12. 31.까지위 병원 양방원장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피해자 S의 임금 4,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순번 44, 47 내지 50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7,20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57』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제9 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W의 각 진술기 재,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 재, 제21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Y, Z, R, AA, AB, AC, K,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의료법위반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근로기준법위반 수사기록 등 첨 부), 수사보고(L요양병원 변경허가 내역 첨부), 수사보고(L요양병원 개설허가 관련 서류), 수사보고(A 벤츠차량 압수물 첨부), 수사보고(J재단 계좌거래내역, 사업자등 록증), 수사보고(2016년 지출내역, 품의서, 정관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의 견서 및 수사기록 등 첨부), 수사보고(L요양병원 의료비 입금계좌 확인), 수사협조요 청(채권압류현황 등 자료요청), 수사보고(전주 겸 통장대여자 R 계좌첨부), 수사보고 (J 재단 명의대여 관련 판결문), 수사보고(주식회사 C 법인등기부 등본 첨부), 수사 보고(L요양병원 자금담당 AE 관련), 수사보고(AA 대출관련 서류첨부)
G조합 법인등기부등본, 재단법인 J 법인등기부등본, L요양병원 이행합의서, 각서, 수첩, L요양병원 임대차계약서, 녹취록(A, AF), 문자메시지 촬영사진(A, AF), 약식명 령문, 진정서(AG), 재단법인 J 일반채권 목록, G조합 AH 명의 AI조합(계좌번호 1 생략) 계좌, 공정증서 사본, R과 입출금거래내역 계좌 발췌, R 이체 직후 사용 거래 내역 발췌, J재단 AJ의원 채권압류현황, AK은행 채권양도통지서, 동일 지번 병,의 원 개원사실 확인
각 모바일 분석 출력물, 가족관계부(A, AL, AM, AN, AO), 제적부, 주민조회, AP조 합 · AQ조합 계좌내역, AA AR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계좌거래내역 출력물
『2017고합82』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A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S 작성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 항
사기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47조 제1항(포괄하여)
각 강제집행 면탈의 점 : 각 형법 제327조
각 임금 미지급의 점 :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강제집행면탈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각 의료법위반죄, 강제집행면탈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I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4층에 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I에게 전대해 주었고, 그에 따라 I가 2014. 2.경까지 G조합(이하 'G조합'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이 사건 건물 4층에서 H한방병원을 운영하였으며, 피고인은 2014. 2.경까지 H한방병원의 운영에 관여한 적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재단법인 J(이하 'J재단'라고만 한다)의 총괄이사(미등기)로서 재단의 운영에 도움을 주거나 이사장이 되어 재단을 운영한 것이고, 2014.2.경부터 H한방병원 또는 L요양병원을 운영한 주체는 J재단이다(더군다나 2016. 1. 12.에는 J재단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피고인은 회생법인의 관리인으로서 법원의 감독 아래 L요양병원의 운영에 관여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H한방병원 및 L요양병원을 개설한 사실이 없고, G조합 또는 J재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와 의료급여비를 교부받음에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한 사실도 없다.
관련 법리
의료법이 제33조 제2항에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등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
고자 하는 데에 있다. 위 의료법 조항이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077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는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중 하나인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하였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 따라서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1843 판결 등 참조).
판단
G조합 H한방병원과 관련한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G조합 H한방병원은 피고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G조합 H한방병원의 개설 경위
피고인은 2011. 8. 11.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9. 8. 18. 이 사건 건물 4층에 'AT한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개설신고를 한 후, 같은 해 9. 1.경부터 2010. 7. 12.경까지 한의사 AU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1고단191호)을 선고받았다.
위 'AT한의원'은 2010. 7. 12. 폐업신고가 이루어졌고, 2011. 12. 23. 이 사건 건물 4층에 'D조합 E한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위 한의원의 진료의사로 신고된 한의사는 I이다{한편, I는 2011. 4. 12. 창원시마산합포구 AV빌딩 4층에서 'AW 한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였다가, 같은 해 10. 31. 폐업신고를 하였다}.
위 'D조합 E한의원'은 2012. 5. 14. 폐업신고가 이루어 졌고, 같은 해 9.27. 이 사건 건물 4층에 'G조합 H한방병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 개설허가가 이루어졌다. 위 한방병원의 진료의사로 신고된 한의사도 I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4층을 I에게 전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의료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비의료인도 운영할 수 있는 요양원을 개설하려고 하였으나, 실질적인 소유자인 AX가 협조하지 않는 바람에 요양원을 개설하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I가 위 건물 부분에서 병원을 운영해 보겠다고 하여 전대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전대 조건에 관하여는 "보증금 없이 월 900만 원을 받기로 하였고, 그 중 600만 원을 차임 명목으로 AX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4층에서 요양원을 개설하기 위한 인테리어 비용 등이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 가량이고, 이는 모두 AX가 부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G조합 명의로 작성된 H한방병원 사업계획서에는 '보증금 5,000만 원, 월임대료 600만 원, 인테리어 비용 8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122면). 이에 반해 I는 이 법정에서 "H한방병원의 설비는 기존부터 있던 AY한의원(위 'AT한의원'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의 설비를 이용하고, 중고 침대 몇 개를 추가로 구입하여 개설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I는 수사기관에 "AW 한의원(D조합) 봉직의로 근무하다가 피고인이 병원을 계속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하여 친척 중에 F조합 관련자가 있다고 하니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주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수사기록 765면). 한편, I는 이 법정에서 "위 진술서는 전체 내용 중의 일부에 불과하고, G조합 또는 H한방병원을 운영한 사람은 자신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I의 법정진술은 그 취지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사정, 즉 I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AV빌딩 4층에서 'AW 한의원'을 운영하다 폐업신고하고, 2011. 12.23.경부터 이 사건 건물 4층에 개설된 'D조합 E한의원'의 진료의사로 근무하다 2012. 9. 27.경부터는 'H한방병원'의 진료의사로 근무하였던 점, 그리고 그 무렵 I는 신용불량자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의 위 법정진술은 위 진술서의 내용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4층을 AX로부터 임차하여 I에게 전대하였다고 하나 그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임대차계약서나 전대차계약서, 시설양도양수계약서 등 관련 서류가 없고, 그 차임 지급에 관한 자료가 없다. 더군다나 피고인 또는 AX 가 상당한 비용을 투입하였다는 건물을 특별한 인적관계도 없는 I에게 보증금도 없이 전대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G조합 H한방병원의 운영 형태
AZ('AL'으로 개명함)는 피고인과 2012. 4. 16.경 혼인하였다가 2013. 9.24.경 이혼하였는데, 2012. 8. 31.부터 2013. 8. 1.까지 G조합 명의의 AR은행 계좌로436,042,574원을, 2012. 9. 3.부터 2012. 10. 10.까지 G조합 이사장 AH 명의의 A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만 원을 입금하였다(수사기록 768~775면, 1417~1418면). 한편, AZ는 2015. 11. 2. 피고인에게 "긴 세월 동안 모은, 나에게는 큰 돈을 그 병원에 넣고 돈 때문에 힘들고 고달픈 일이 생겨도 한 번도 당신에게 내 돈 말한 적 없어요.그런 나에게 병원에서 사용한 렌탈비를 어떻게 부담지울 수 있습니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신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H과 관계없는 빚을 자꾸 지다보니 이유를 막론하고 정말 미안해요. 빨리 입금할게요"라는 내용의 답신을 하였다(수사기록 717면).
한편, 피고인이 운영하던 BA 주식회사 명의로 2012. 9. 13.경 AZ 명의AR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억 5,000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위 돈 중 4,000만 원이 2012. 10. 10.경까지 G조합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되었다(수사기록 1419면). 그리고 AH 명의의 위 A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2012. 9. 6.경 피고인의 딸 BB의 대학원 등록금 명목으로 5,369,700원이 이체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769면).
피고인은 위 가), 나)항과 같이 거액의 자금이 G조합 또는 AH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이유나 피고인 자녀의 등록금이 위 AH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이체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AN(피고인의 조카)는 H한방병원 개원 초기부터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회계를 담당하였는데, I는 수사기관에서 "의사나 직원 채용 및 관리 결정권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었고, AZ가 장부정리, 관리를 맡고, AN가 회계업무를 맡았으며, 자신은 2013. 8.~9.경부터 출근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G조합의 이사장AD도 수사기관에서 "2013. 12. 10.경 피고인을 만났는데, 당시 피고인이 '사장님이 의료법인을 잘 몰라서 그런데 덤터기를 쓴 것이다. H한방병원은 원래 내가 모든 시설을 다 하고, 심혈을 기울인 내 병원이다. 그러니 나에게 병원을 넘겨라.'라고 하여, 그 자리에서 '퇴직금, 노임, 제세공과금, AO에 대한 채무 3,000만 원을 포괄 양도 양수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 즉 G조합이 출자금이나 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채 형해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한방병원의 인력 및 자금 등은 피고인의 책임 아래 관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G조합의 운영 형태
G조합은 당초 AH을 이사장으로 하고, I의 처 AB이 운영하는 경남 창녕군 BC 소재 BD한의원을 주사무소로 하고 있었는데, 2012. 9. 26. 마산분사무소를 설치하면서 H한방병원을 소속 병원으로 신고를 하였다.
AH 이후 G조합의 이사장이 되었던 AD은 "H한방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중학교 동창인 I를 알게 되었고, I가 '자기는 물론이고 AH, AB이 모두 신용불량자인데 G조합의 대표로 되어 있어 곤란하다. 아무런 법적 문제나 책임을 지우지 않을 테니 대표이사로 취임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G조합의 대표가 되었던 것이고, 자신이 대표로 선임되기 위한 조합 총회나 의사록이 있었는지, 정관이나 회계장부가 존재하는지, 조합원 명부가 주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AD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을 포함하여 중학교 동기인 BE, BF 등 조합원의 상당수는 출자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신청서만 작성한 후 가입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G조합은 출자금이나 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기관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아니한 채 형해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G조합의 H한방병원 양도 경위
아래 나.의 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G조합과 J재단 사이의 H한방병원 포괄양도양수계약서는 H한방병원의 운영주체가 변경된 것처럼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J재단 H한방병원 및 L요양병원와 관련한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다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G조합 H한방병원을 개설·운영하였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J재단는 그 명의로 개설·운영된 H한방병원 및 L요양병원이 적법한 의료기관인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내세운 것에 불과할 뿐이고, 위 병원은 피고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J재단의 H한방병원의 인수 경위
H한방병원에 관한 포괄양수도계약서는 2013. 12. 31.자(수사기록 1255면)와 2014. 2. 6.자(수사기록 166면)가 있는데, AD은 그 중 2014. 2. 6.자 계약서의 작성에는 관여한 바가 없으며, 계약서에 기재된 연락처 또한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위 2013. 12. 31.자 '포괄양도양수계약서'에는 '2013. 12. 31.을 기준으로 H한방병원의 모든 부채를 J재단에서 인수하고, 미지급한 임직원 급료 등도 J재단에서 인수하며, 채권자 AO에 대한 채무도 J재단에서 인수한다.'고 할 뿐, 위 양도양수 당시의 H한방병원의 부채 내역, J재단에서 G조합에게 지급할 인수대가 등에 관한 내용이 없다.
또한 위 2013. 12. 31.자 '포괄양수도계약서'에는 'AO에 대한 채무를 J 재단가 인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채무의 성격에 관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Z가 H한방병원 운영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빌린 돈으로 판단된다."고 진술하였다가, 그러한 개인채무를 J재단에서 인수하기로 한 이유에 관하여 묻자 진술을 번복하여 개인채무가 아니라 "G조합이 차용한 돈으로 판단된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J재단는 G조합과 사이에 H한방병원의 자산평가 등을 하지 아니한 채, 그 운영주체만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J재단 H한방병원 및 L요양병원의 운영 형태
L요양병원에서 근무하였던 한의사 T은 "자신과 직원들은 피고인을 대표님이라 호칭하였으며, 실제 병원 경영자는 피고인이라고 생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무과장 X은 "BG(J재단의 이사장)은 명의상 대표로 병원을 방문하여 피고인만을 만나고 갔으며, 일반 직원과는 접촉이 없었고, 직원들은 피고인을 대표로 부르며 경영 및 자금 차입은 피고인이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행정원장으로 근무한 W도 "L요양병원은 피고인이 직원 채용, 병원 수익과 분배를 주도한 사실상 피고인의 개인병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L요양병원에서 근무한 의사 K과 사이에 2014. 9.경 "진료부의 직원관리, 의료사고, 행정문서 등 원무행정은 K이 책임진다. 관리부의 의약품, 의료시설, 의료기기는 피고인이 책임진다. K 원장은 월평균 1억 5,000만 원 이상 매출 발생시점에 급여에 대한 합의를 한다."는 내용의 L요양병원 이행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그 무렵 J재단의 이사장은 BG이었다).
한편, J재단는 2016. 1. 12. 창원지방법원 2015간회합10021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위 회생절차에 제출된 J재단의 자산현황에는 L요양병원의 의료기구 및 비품의 가액 합계 10억 800만 원 중 3,300만 원 상당만 J재단 소유이고, 나머지 9억 7,500만 원 상당이 피고인 소유의 자산이라고 밝히고 있다(수사기록 1259면).
J재단의 운영 형태
피고인은 J재단의 총괄이사로서 H한방병원 시설장으로 근무하다, 2015.8.경 J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총괄이사로서 활동할 당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J재단가 이사회를 열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한편,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서는 일정한 재산의 출연을 그 요건으로 함에도 J재단에 실질적으로 출연된 재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창원지방법원 2015간회합10021호 회생절차에 제출된 J재단의 자산현황에는 3,300만 원 상당만 J재단가 소유한 자산이라고 밝히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J재단가 재단법인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다.
J재단의 기업은행 예금계좌에서 2014. 8.부터 2015. 1. 사이 피고인의딸 BB의 학자금 명목으로 35만 원씩 3회, 보험료 명목으로 135,000원씩 2회가 각 인출(수사기록 1448면)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J재단 명의의 예금계좌가 압류된 이후에는J재단를 운영하기 위하여 BB 등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이 사용하였다는 BB의 예금계좌에서 2015. 5. 26.경부터 2017. 4.경까지 L요양병원의 필요경비 뿐만 아니라 결혼비용, 적금 등 개인경비도 출금되었다(별권 제1권 계좌거래내역411면 내지 444면).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J재단 자금과 피고인의 개인 자금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J재단에 대하여 2016. 1. 12. 창원지방법원 2015간회합10021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된 사정을 들어 적어도 위와 같이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는 법원의 감독 아래 회생법인이 L요양병원을 운영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J재단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될 당시 J재단의 자산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회생절차에서도 피고인이 관리인으로 L요양병원을 관리하였던 점, J재단에 관하여 2016. 1. 12.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같은 해 9. 23. 회생계획이 인가되었으나,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나지 않은 2017. 1. 11.에 회생절차가 종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재단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법원의 감독이 미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L요양병원의 실질적 운영주체가 회생법인인 J재단라고 보기는 어렵다.
소결
그렇다면 H한방병원 및 L요양병원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볼 수 있고, 나아가 이와 같이 의사 등이 아닌 피고인이 개설한 H한방병원 및 L요양병원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재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론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강제집행면탈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의료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여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의료인 등이 아닌 피고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은 국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강제집행면탈범행까지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다 피고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진 의료행위는 자격 있는 의료인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재단법인 J의 대표로 L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4층에 있는 위 병원에서, 2016. 9. 26.부터 2017. 4. 11.까지위 병원 한방원장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피해자 BH의 임금 10,507,683원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순번 1 내지 43, 45, 46 기재와 같이 근로자총 4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55,353,242원을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위 각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정(고소) 취하서가 2018. 9. 6.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덕(재판장) 황정언 김초하
별지
각주1) 피고인의 변호인은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변론요지서에서 이 부분 주장을 하고 있다.
각주2) D조합 명의로 개설된 한의원은 'E한의원'인바, 이 부분 기재는 착오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