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 8. 14. 선고 2018고단281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