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81
판결선고
2018. 8.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 대표이자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년 5월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2006. 4. 4.부터 2017. 4.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사한 피해자 D의 임금 16,337,332원과 퇴직금 26,101,42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 공판 기록에 편철된 2018. 7. 25. 자 추송서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를 저지른 동기·경위, 피고인의 범죄 전력,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고, 판시 범죄와 2018. 6. 16.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범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