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 6. 19. 선고 2018고단36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G, H, I, J, K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L, M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