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C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D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45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호정(기소), 김미은(공판)
판결선고
2018. 8.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1.부터 2017. 8. 6.까지 영업부장으로 근로한 G의 임금 2017년 6월분 887,100원, 2017년 7월분 5,000,000원, 2017년 8월분 806,450원, 합계 6,693,5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G의 진정서 사본, H의 진정대리인 진술조서, H의 진정요지서
금품체불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C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D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대표자이자 사용자로서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의 순번 1부터 순번 3까지에 기재한 바와 같이 피해자인 근로자 B, C, D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다.
위 각 점의 공소사실에 따른 죄는 각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이고, 그 각 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의 기재 내용에 따르면, 위 각 점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 B, C, D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4. 5. 또는 2018. 6.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각 점에 대한 공소에 관하여서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서범욱
별지
각주1) 증거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