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 7. 4. 선고 2018고단48 판결

20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 순번 7 내지 10 부분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