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978,2018
판결선고
2018. 8. 2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978』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서 부동산분양 및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의 대표이사로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서 'E' 다세대빌라 신축 및 분양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3. 위 C 사무실에서 분양담당 이사인 F를 통하여 피해자 G과 위 'E' H호를 3억 원에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에 1차 계약금 1,000만 원, 2014. 6. 10.경 2차 계약금 2,000만 원, 2014. 6. 18. 1차 중도금 5,000만 원, 2014. 6. 19. 2차 중도금 4,89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각각 지급받고, 2014. 8. 31.경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와 상환으로 잔금 1억 7,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1차 계약금 1,000만 원을 즉시 받고, 2014. 6. 10.경 2차 계약금 2,000만 원, 2014. 6. 18.경 1차 중도금 5,000만 원, 2014. 6. 19.경 2차 중도금 4,890만 원을 건네받았으므로 잔금기일인 2014. 8. 31.까지 잔금 수령과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0. 24.경 I으로부터 6억 7,1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I에게 위 'E' 2층 전체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위 H호에 대하여도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줌으로써 2억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횡령
피고인은 2015. 11.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1,350만 원 상당의 K 봉고 1톤 화물자동차 1대에 대하여, 리스기간은 2015. 11. 16.부터 2018. 11. 6.까지 36개월 동안으로 하며 리스기간 동안 매월 리스대여료 389,700원을 납입한다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화물자동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화물자동차를 보관하며 사용하던 중, 2017. 3. 5. 이후부터 리스대여료를 납부하지 않아 2017. 6. 18.경 피해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였다.
『2018고단512』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주식회사 L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경 위 주식회사 L 사업장에서 2015. 11. 6.경부터 2017. 5. 25.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M의 2017. 3.~5.분 임금 합계 8,419,350원 및 퇴직금 4,576,9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78』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F, N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O의 진술서
각 수사보고
각 고소장, 분양계약서, 이체내역서, 등기부등본 1. 자동차리스계약서
『2018고단512』
피고인의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