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303
판결선고
2020. 1.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함안군 D에 있는 (주)E의 대표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부터 2017. 10. 31.까지 근로한 F의 2017. 5월분 임금 1,6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67,094,7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부터 2017. 10. 31.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5,310,1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2,235,5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 G, H, I의 각 고소장 및 진정서
월급정산서,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에, 범정 및 죄질이 더 중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근로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3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근로자 6명의 임금 67,094,720원과 그중 4명의 퇴직금 12,235,590원 등 합계 79,330,31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 중 G, H, I은 장애인으로 피고인이 이들을 고용함에 따라 장애인고용장려금 등의 혜택을 받았을 것임에도 정작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위 근로자들은 부자간으로서 가족의 생계가 더욱 어려워져 다른 경우에 비해 더 큰 고통을 겪었다. 그로 인해 위 근로자들과 장애인 단체 등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근로자들에게 임금지급의 노력을 기울이라는 취지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연번 2, 3번 기재 근로자 2명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B, C은 공소제기 후인 2019. 7.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황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