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 중, 『2019고단790』 사건의 별지 개인별 임금 체불 내역 중 순번 3, 4,6, 7 기재 부분과 『2019고단845』 부분을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790
판결선고
2019. 11. 20.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790』
피고인은 함안군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제품 제조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29.부터 2019. 5. 31.까지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1월 임금 95,150원, 2월 임금95,150원, 3월 임금 95,150원, 4월 임금 1,245,150원, 5월 임금 1,745,150원 등 임금 합계 3,275,75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순번 1, 2,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금품 합계 12,816,56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6.부터 2019. 7. 8.까지 생산관리 담당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3,166,57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진정서, 임금체불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790』
피고인은 함안군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제품 제조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6.부터 2018. 10. 31.까지 관리 담당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년 6~10월 임금 합계 14,114,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순번 3, 4, 6,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금품 합계 57,305,7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6.부터 2018. 10. 31.까지 관리 담당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3,306,78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845』
피고인은 함안군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제품 제조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19.경부터 2019. 8. 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16,100,000원 및 연말정산환급금 283,000원 등 금품 합계16,383,000원 및 퇴직금 4,952,91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임금 체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52,246,230원 및 퇴직금 합계18,146,13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해당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한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