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 중 2018고단1199 사건 부분과, 2019고단8 중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2, 4번 부분을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199,2019
판결선고
2019. 6.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함안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기계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19고단8』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부터 2018. 7. 5.까지 근로한 D의 2018년 4월 임금 50만 원, 같은 해 5월과 6월 임금 각 400만 원, 7월 임금 666,000원 합계 9,166,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D의 퇴직금 6,663,14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작성의 진정서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함안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기계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18고단1199』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부터 2018. 7.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8년 5월 임금 1,500,0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61,065,63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F의 퇴직금 4,877,9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124,865,02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8』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25.부터 2018. 6. 30.까지 근로한 E의 2018년 5월 임금 2,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5,233,3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E의 퇴직금 10,805,29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23,932,31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한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