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572,2019
판결선고
2020. 7.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572』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 상시 4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목욕장서비스 및 유통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주)E 마산지점에서 2016. 5. 15.부터 2018. 11. 20.까지 근로한 F의 2018. 11월 임금 1,004,3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33,083,77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주)E 마산지점에서 2016. 5. 15.부터 2018. 11. 20.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2,714,9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6,223,44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996』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주)E의 대표자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마트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주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7.부터 2017. 2. 28.까지 마트현장관리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연차수당 2013.~2014.분 1,722,480원, 2015. ~2016.분 2,173,834원(연차수당 합계 7,792,628원) 및 주휴수당 2012.분 2,614,840원, 2013.분 3,998,960원, 2014.분 4,768,600원, 2015.분 5,333,120원, 2016.분 1,950,400원(주휴수당 합계 18,665,920원) 합계 26,458,54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G의 퇴직금 19,632,13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72』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의 진정서
K, L의 각 진술서
수사자료입수보고(체불금품내역)
『2019고단996』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체불금품 산정내역
주휴수당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및 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전자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고단990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검사 의견: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근로자 9명의 임금 등 59,542,320원, 근로자 8명의 퇴직금 45,855,580원 등 총합계 105,397,900원을 미지급하였다. 근로자의 수 및 미지급액이 적지 않아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2019년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경영난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악의적인 사유로 미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