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 중 B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부분을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311
판결선고
2020. 2. 28.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식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부터 2018. 11.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년 7월~11월 임금 8,986,500원 및 퇴직금 7,809,12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개인별체불금품내역, E에 대한 퇴직금 산정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벌금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당금 1,000만 원이 지급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식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부터 2018. 11.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8. 9.~11. 임금 5,485,200원 및 퇴직금 7,809,12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해당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한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