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 2. 28. 선고 2019고정311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 중 B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부분을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