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 2. 16. 선고 2020고단95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본사를 두고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체력단련장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6,639,25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2.부터 2019. 10. 1.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5,192,018원, 2017. 10. 1.부터 2019. 3. 1.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4,580,037원 합계 9,772,05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또는 그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변론종결 후인 2020. 2. 15. 접수된 각 '취하서'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황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