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97
판결선고
2020. 7.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한식음식점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5.부터 2019. 11. 9.까지 주방회손질 담당으로 근로한 D에 대하여, 별지 "체불금품 목록"과 같이 2017년 7월분 내지 2019년 11월분 임금 합계 23,6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근로자 D의 퇴직금 15,756,986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출근 기록 달력 사본, 퇴직금 산정서, 사업자등록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