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900
판결선고
2024. 3. 8.
범죄사실
[2023고단900]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플랜트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22. 8. 2.부터 2022. 8. 26.까지 용접 업무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2. 8. 임금 3,570,000원, ② 2022. 8. 2.부터 2022. 8. 5.까지 용접 업무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2. 8. 임금 510,000원 합계 4,0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아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8. 2.부터 2022. 8. 26.까지 용접 업무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 2022. 8. 2.부터 2022. 8. 5.까지 용접 업무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에게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각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018]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22. 2. 14.부터 2023. 6. 14.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2,300,000원, ② 2023. 4. 10.부터 2023. 6. 24.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임금 4,625,000원 합계 6,92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서면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6개월 및 벌금 50,000원~7,500,000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제3범죄(미설정범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4년6개월 및 벌금 50,000원~7,500,000원(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실형(법정구속은 하지 않음) 및 벌금 1,000,000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다[벌금형 4회(2013년, 2015년, 2016년, 2018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2018년)]. 그럼에도 다시 근로자 4명에게 합계 1,100만 원의 임금을 미지급하고 근로계약서도 교부하지 않았다. 범행 후 상당시간이 흘렀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아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