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5. 2. 5. 선고 2024고단1169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