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5. 4. 22. 선고 2024고단1173 판결

2024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