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934,2024
판결선고
2025. 4. 22.
범죄사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2024고단934]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D에 소재한 E의 대표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플라스틱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9. 26.부터 2023. 4. 7.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23년 3월 임금 4,000,000원, 2023년 4월 임금930,000원 등 4,9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4번, 6번 내지 9번, 11번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73,963,04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 24.부터 2023. 7. 14.까지 생산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2,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번, 11번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28,251,996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횡령 - [2024고단1173]
피고인은 2023. 3. 14.경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3. 3. 22.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플라스틱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2022. 4.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과 사출성형기 장비(DL450A5)에 대하여 매매대금 216,700,000원을 완납할 때까지 소유권을 매도인인 피해자 회사에 남겨두기로 하는 이른바 소유권유보부 매매를 체결하고, 2022. 7. 2.경 위 장비를 납품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경남 함안군 I에 있는 피고인의 공장에 위 장비를 보관하던 중 2022. 7. 11.경 J은행으로부터 약 200,000,000원 상당의 대출을 받으면서 소유자인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위 장비에 채권자 주식회사 J, 채무자 A, 채권최고액 288,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 [2024고단934]
피고인의 법정진술
F, K, L, M, G,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 [2024고단1173]
피고인의 법정진술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정증서
판시 전과: 수사보고(범죄전력 등 확인), 판결문 1부, 통합사건검색 1부,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미 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11, 12, 13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횡령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각 1, 2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되어 양형기준 미적용
근로자 12명에 대하여 합계 약 1억 원 상당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안으로 미지급 임금 등의 규모가 크다. 이 사건으로 근로자들은 적지 않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횡령 범행의 경우 사출성형 장비를 피해자로부터 매수한 다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매매대금 액수에 비추어 피해의 규모가 적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업상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벌어진 범행이다. 악의적인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횡령 범행의 경우 사업체의 회생을 위해 공장 일체를 담보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보이고 악의적인 횡령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사건에서 근저당 말소가 이루어져 법률 비용 등 외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참작한 만한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사업장에서 2022. 1. 24.부터 2023. 7. 14.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 B의 임금 합계 7,488,000원 및 퇴직금 3,000,000원과 2021. 6. 10.부터 2023. 7. 2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기재 C의 임금 10,623,000원과 퇴직금 6,625,49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과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4. 11. 26.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남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