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 7. 26. 선고 2024고단293 판결

주문

피고인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1개월에,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11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