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294
판결선고
2025. 12.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주식회사C의 실경영자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20.부터 2023. 4. 3.까지 사상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 근로자 D의 퇴직금 14,587,39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필적감정 결과
월급통장거래내역, 산업재해보상보험 평균임금산정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가 여러 명목으로 금전 대여를 요청할 때마다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에게 ① 2020. 12. 18. 1,426,325원, 2021. 1. 22. 1,402,650원, 2021. 4. 2. 2,466,350원, 2022. 2. 7. 1,336,650원 4차례에 걸쳐 합계 6,631,975원을 송금하였고, ② 2020. 6. 3. 700,000원 등 17회에 걸쳐 합계 10,6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피해 근로자는 2021. 6. 4. 및 2023. 3. 말경두 차례에 걸쳐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설사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퇴직금법위반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판단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고(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3725 판결 등 참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되려면 근로자가 요구하는 등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피해 근로자의 근무일수, 임금 산정내역, 송금내역 등 자료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게 4차례에 걸쳐 송금한 합계 6,631,975원은 임금 이외의 명목으로 지급한 돈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 근로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제출한 피해 근로자의 서명이 있는 2021. 6. 4.자 확인서에 대한 필적감정을 한 결과, 그 확인서에 기재된 서명이 '피해 근로자의 서명과 상이한 필적으로 사료된다'는 감정의견이 제출된 점, ② 2021. 6. 4.자 확인서에는 '2021. 5. 31. 그때까지의 퇴직금 전액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 그때까지의 근로기간, 통상임금의 액수, 퇴직금의 액수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이 중간정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알 수 없는 점, ③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위확인서의 기재 내용과 같이 2021. 5. 31.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구체적으로 계산하여 지급한 것도 아니었던 점, ④ 피고인이 2023. 3. 말경의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에 관하여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 근로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임금 외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였던 사실만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설사 피고인과 피해 근로자 사이에 2021. 6. 4.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②, ③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 합의가 피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유효한 합의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같이 유효한 중간정산 합의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이 없었던 이상,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14,587,397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14,587,397원에서 임금 외의 송금액으로 보이는 6,631,975원을 제한 나머지 7,955,422원을 피해 근로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등 참작)
노역장유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판사 전아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