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6. 3. 17. 선고 2026고단4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건물, 5층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 내에서 2019. 10. 1.부터 2025. 7. 31.까지 관리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25년 7월 임금 4,692,700원등 별지 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289,4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G의 퇴직금 26,802,052원 등 별지 표 기재내용과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81,341,39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위 제1.의 가.항)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위 제.1의 나.항)은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5. 11. 11. 법률 제21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인 2025. 11. 3. 피고인에 대하여 각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